간호사와 달리 간호학과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과 실습만으로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아주 좋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더 좋은 직업이라 판단됩니다.
간호조무사 2024년 자격증 시험 안내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의료법」제8조 | 「의료법」 제10조 | |
간호조무사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
상반기 | 인터넷: 2024.1.3.(수)~1.10.(수) | 37,000원 | 2024.3.9.(토) | 2024.3.26.(화) 10:00 | 2024.2.7.(수) |
하반기 | 인터넷: 2024.7.2.(화)~7.9.(화) | 37,000원 | 2024.9.7.(토) | 2024.9.26.(목) 10:00 | 2024.8.7.(수) |
라. 시험장소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 www.kuksiwon.or.kr |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사진 1매 (3.5×4.5cm) |
바.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관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6.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 <별첨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방법(인터넷) |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 •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 희망 응시지역 내 시험장 또는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
8.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