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VAT, Value-Added Tax)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간접 세금으로 생산, 판매, 여러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부과 된 부가세를 지불하면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여러 단계에 걸쳐 가치추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과세를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일년에 몇번 납부해야하는지,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부가세 계산법부터 총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상품판매, 제조, 생산, 유통, 서비스 제공 모든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최종소비자가 부담했던 사업자가 신고기간에 납부를 해야하므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거래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한 후에 신고기간에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과세자의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이과세자든 모든 사업자가 상품판매, 제조, 생산, 유통, 서비스 제공 등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모든 거래마다 가치가 더해 질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단순히 횟수로 1회, 2회, 4회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가장 어려워하거나 골치 아파하는게 부가세 입니다.
1. 일반과세자(개인)
- 일반과세자 개인의 경우 1회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회차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2. 일반과세자(법인)
- 법인의 경우 먼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예정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신고를 하는데, 1기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1기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 예정신고 2기는 10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 2기는 다음해 1월1일부터 25일까지 입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합하면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게됩니다.
3. 간이과세자(개인)
-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일정이 매우 단순하며 다음해 1월1일부터 25일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면됩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공급대가 / 11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아무개가 구매한 자동차: 33,000,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
- 위에서의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 된 금액이며,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계산기 사용법
- 합계금액(공급대가)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좌측 합계금액 부분에 예시와 같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아래에 부가세액이 포함되며, 공급가액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우측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아래에 부가세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