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정보 공유

상속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한다, 증여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것 아닌가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부과되는 방법과 구조가 다르고 그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재산이 이전 된다면? 상속세

정답은 상속세 입니다!!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 라고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에의해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특별 연고자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면제입니다.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된다면? 증여세

정답은 증여세 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 거주자 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라면 국 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은 수증자가 해외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1. 개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수증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 될 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 취득형 방식이고, 상속세의 경우 유산 과세형 방식입니다.

3. 납세의무자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과세를 납부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에서의 차이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5. 관할 세무서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합니다.

6. 증여세의 장점은 수증자별 인별과세로 인별 낮은 과세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액이 크고 다양합니다.

7. 세율은 증여세, 상속세 모두 10~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것이 더 유리 할까?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부터 적용되고 30억원이 초과 되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같으니 똑같은거 아닌가 생각 할 수 있지만, 재산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여부, 부담 세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라 정확한 시기와 예측을 하기 어렵다. 증여의 경우에는 내가 증여 할 재산과 그 시기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방법을 좀더 전략적으로 적용 할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은 사망 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라 그 재산을 선택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보유 중인 재산 중 선택적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

현재 가치가 10억원 이자만 이후 30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증여 시기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 내려서 평가 액이 낮아 지거나, 부동산 등 불경기를 활용하여 증여를 한다고 하면 세금을 절세하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 했을 때 대비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다.

이처럼 세금 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성격 등을 파악한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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