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금리(최대 연 1.8%)

2023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근로자 및 서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조건 및 신청 방법, 금리까지 총 정리 해드 릴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 정리

  •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우리은행 단독 시행)

 

1.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가. 부부 총 자산이 3.61억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나.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가 등으로 세대주로 예정이 고객

다.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라.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6천만원 이하

마.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이하 

위 대출 대상 글로 읽으니 가독성도 솔직히 떨어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소개해드릴게요, 본인이 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내가 해당하는 조건에 1번부터 “예 or 아니오”를 체크를 하게 되면 2번부터 순차적으로 조건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8번까지 확인하고 아래의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쉽게 대출대상이 되는지 쉽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계산마법사 바로가기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

    최소 10만원~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전세금 80%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가구(결혼예정자)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일반가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01.01현재]
     
    연소득(부부합산)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0%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연 2.1%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연 2.3%연 2.4%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금리우대 조건

①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p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④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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