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 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원룸 월세, 거래 할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서 부르는 데로 줄 수 밖에 없겠죠?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한다!
-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시행)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 종별 | 실한요율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 0.4% | |
그 외 부동산 | 종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등 |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
-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 |
둘째, 원룸 등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 기준을 확인한다.
거래가액 | 산정방법 |
5천만원 미만 | 월세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x70) |
5천만원 이상 | 월세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x100) |
셋째, 원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건에 맞게 대입하여 계산한다.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인경우
- 주택
거래가액(보증금 500+ 월세(50)x100= 5500만원)x 수수료 요율 (0.4%)= 22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액 5500만원 x 수수료 요율(0.4%)= 22만원
3. 그 외 부동산
거래가액 5500만원 x 수수료 요율 (0.9%)= 49만 5천원
이런식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복비계산기준과 요율표를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해 보이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넷째,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먼저 거래형태 매매계약or전세계약or월세계약 중에 선택을 합니다.
- 주택 or오피스텔or그 외 중에 선택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중개보수 계산을 클릭합니다.
- 저는 예시와 같이 월세계약 보증금 500만원/월세 5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