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요즘은 밥을 굶고, 옷을 못 입고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것도 1970년대 이후부터 점차 나아졌으니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여행, 명품, 자동차, 좋은 집 등 상대적 빈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러움이나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 최상위계증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부유해 보이는 차상위계층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뜻,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뜻은 무엇인가?
차상위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기준에 따라 두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나 위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아주 높은 등급에 있지만, 두번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으로 계층을 나눌 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바뀝니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빈곤층으로 급을 나누게 되면, 차상위의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 때
상류층의 어딘가, 혹은 상류층과 중산층 사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기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느 금액을 의미 합니다.
이것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차상위계층은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023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120% 약 120만원 소득 이하의 계층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차상위계층의 조건
1.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닐 것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 혜택
1. 의료혜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노인 실명예방 검진,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 미숙아 등 선천적 의료비 혜택,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취약계층, 국가 암건진
- 치매검진
2. 생계혜택
- 아동 급식 지원, 기부식품, 양곡할인, 우유급식, 양육비 지원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장애 및 장애 아동 수당, 기저귀 및 조제분유
- 통신요금 감면, 공과금 할인(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 미소금융, 알뜰 교통카드
3. 교육혜택
- 국가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 평생교육 바우처
- 농업인 자녀 장학금
4. 주거혜택
-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
- 자사간병 방문 지원
- 초등 돌봄교실, 발달 재활 지원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참고하여 생계부터 의료, 교육, 주거 등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낵 필요한 혜택을 검색하셔서, 나의 기준에 맞는 혜택을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뜻과 조건,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년 바뀌는 부분이나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새로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혜택과 변경되는 조건 등을 알아 보기 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