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직장 근처에 주거 할 집을 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특히 서울에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론, 매물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월세나 전세 가격도 매우 높아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장을 구해 상경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 1차 지원이 끝나더라도, 매년 또는 분기를 나눠서 계속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1차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있으니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또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만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반드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 1차로 5. 3. ~5. 16.까지 지원 받았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이 7월말에 최종 선정자 발표가 있었고, 8월28일에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자 중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서울시에서 모집했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놓친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특별월세지원사업은 23. 8. 22.까지 계속 받고 있고, 지급 기한은 2022. 11월~24년 12월까지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기본제출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체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한 것이여야함
- – 임대차계약서상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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