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취업했다고 첫번째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다른 일 때문에 취직했다가 빠른 시일 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일때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할까요??
오늘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면,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할 점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 을 수 없다.
다만 1년미만 근무하였더라고 처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월 1일 은 휴일이라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근로년수 1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년 365일을 말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1일만 부족해도 1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은 근무기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만, 계약 당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근로계약 당시 단기 계약이라도 이런 부분을 염두 해 둔 다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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