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되시죠??

예를 들어 2023년도 사업이 잘되다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2024년 폐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조정 받을 수 있을 까요??

또,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상태로 폐업신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폐업 한 후에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지, 조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후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먼저, 건강보험료를 나오지 않게 하는 제일 첫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이후 계속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신고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탈퇴신고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신고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두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심사를 해줍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자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자증명서, 기타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증빙 할 수있는자료

이러한 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할 수 가있습니다.

세번째 건강보험료 완전히 면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관할 지사에 비치된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의 심사과정을 거쳐 면제율이 결정됩니다. 면제율은 10~90%로 정해지며,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면제율이 높아집니다.
      • 심사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면제율을 통보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폐업하였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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