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되시죠??
예를 들어 2023년도 사업이 잘되다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2024년 폐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조정 받을 수 있을 까요??
또,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상태로 폐업신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폐업 한 후에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지, 조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후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먼저, 건강보험료를 나오지 않게 하는 제일 첫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이후 계속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신고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탈퇴신고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두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심사를 해줍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자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자증명서, 기타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증빙 할 수있는자료
이러한 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할 수 가있습니다.
세번째 건강보험료 완전히 면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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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관할 지사에 비치된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의 심사과정을 거쳐 면제율이 결정됩니다. 면제율은 10~90%로 정해지며,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면제율이 높아집니다.
- 심사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면제율을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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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폐업하였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